제증명수수료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상해에 대해 작성합니다.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인 상해에 대해 작성합니다.
일반진단서
20,000원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합니다.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1,000원진료기록을 종이로 복사해 드립니다. 1매부터 5매까지 적용합니다.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매당 100원6매째부터 적용합니다.
통원/진료 확인서
3,000원외래 진료일과 진료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 발급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유선상 발급은 불가합니다.
서류 발급은 본인에 한해 제한되고 있으며,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게시합니다.